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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11.19 2015고정4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2. 22. 11:41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와 중고물품 거래관계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옷된 사람(못된 사람의 오기로 보임)”, “모ㅅ된 사람(못된 사람의 오기로 보임)”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18: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7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켭쳐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송한 메시지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 아니고, 가사 견해를 달리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메시지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한 바 없다.

2. 판 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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