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C 사이트를 개설하여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월 말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피해자 로베르토앤컴퍼니가 마그리탈 에스.알.엘(MAGLITAL S.R.L)과 독점계약을 체결하여 등록한 상표인 ‘크루치아니(Cruciani)'라는 상표(등록번호 제0812678호)와 유사한 상호인 ’D 팔찌‘라는 제품명으로 팔찌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저작권법위반 응용미술 저작물이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08.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서울 광진구 E, A동 902호 주거지 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C”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위 가.
항과 같이 저작물과 동일한 형태의 문양을 복제한 장식품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저작권법상 복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상표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1) 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59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 기재 상표[크루치아니(Cruciani), 등록번호 제0812678호, 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는 지정상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