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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6 2013고단247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통신판매사이트인 ‘D'과 ’E‘을 각각 운영하면서 이를 통하여 의류를 판매하는 자이다.

1. ‘D’ 인터넷 통신판매 사이트를 통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같은 해

4. 초순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정당한 상표사용권한 없이 등록상표권자인 ‘라꼬스뜨’의 등록상표 제198700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표시한 가짜 라코스테 상의 428점을 비롯한 가짜 상표 부착 의류를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06점 정품시가 합계 119,236,000원 상당을 위 ‘D’ 인터넷 통신판매사이트를 통해 판매하였다.

2. ‘E’ 인터넷 통신판매 사이트를 통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6. 11.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정당한 상표사용권한 없이 등록상표권자인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의 등록상표 제35400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표시한 가짜 아디다스 하의 52점을 비롯한 가짜 상표 부착 의류를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45점 정품시가 합계 21,730,000원 상당을위 ‘E’ 인터넷 통신판매사이트를 통해 판매하였다.

3. 가짜 상표 부착 의류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상표권 침해 피고인은 2013. 6. 11. 14: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정당한 상표사용권한 없이 등록상표권자인 ‘가부시기가이샤 디센트’의 등록상표 제66230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표시한 가짜 데상트 상의 17점을 비롯한 가짜 상표 부착 의류를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75점 정품시가 합계 24,242,600원 상당을 인터넷 통신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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