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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5.01 2014고정48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C) 사이트를 개설하여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5.경부터 같은 해 7월 말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피해자 로베르토앤컴퍼니가 마그리탈 에스.알.엘(MAGLITAL S.R.L)과 독점계약을 체결하여 등록한 상표인 ‘크루치아니(Cruciani)'라는 상표(등록번호 제0812678호)와 유사한 상호인 ‘D’ 이라는 제품명으로 팔찌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상표등록원부

1. 침해자료

1. 판매계약서

1. 판매내역 및 내용증명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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