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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21 2018고정105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부터 2018. 5. 25.경까지 사이에 자신이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통합포털 B I 와 C J 에 피해자 D이 2017. 11.경 특허청에 각 상표 등록한 ‘E’(등록번호 F) 및 ‘G’(등록번호 H)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 판단 상표권의 침해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두 측면, 당해 상표권의 ‘표시(외양)’ 및 그 ‘대상(내용)’ 모두에서 동일ㆍ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D이 2017. 11.경 상표 등록한 ‘E’ 및 ‘G’와 유사한 상표를 피고인이 사용한 사실 자체는 인정됨 그러나, 상표등록된 ‘E’ 및 ‘G’의 지정서비스업은 제35류「동물용 목걸이, 모자, 물통, 샴푸, 세제, 세탁 및 청소용구, 소스, 속옷, 스포츠용구, 식탁용 식기, 애완동물용 식기, 애완동물용 의류, 의류, 인체용 비누, 주방용품, 화장용구, 화장품, 장난감, 귀금속제 장신구, 농산물이유식」 등 20종류 물품에 대한 「소매업」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일반 소비자들을 상대로 한 위 20종류 물품에 대한 소매판매업인 반면, 피고인이 B와 C에 위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영위한 것은 「플리마켓 운영업 내지 그 일환으로서의 플리마켓 셀러 모집업, 판매대 대여업 등」과 같이 플리마켓에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로 각종 물품을 판매할 셀러(상인, 소매업자)들을 모집함과 아울러 위 셀러들이 플리마켓에서 소매판매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각종 설비(판매대 등)를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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