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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33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3. 16. 경 인도네시아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5,000,000원을 빌려 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원금도 반드시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인도네시아에서 운영하던 의류사업은 거의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카드 대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로 5,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8. 11.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한신 프 라자 하나은행 신흥동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 인도네시아에서 의류 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익이 많이 나고 있다.

150,000,000원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의류 제조 기계를 추가로 구입한 후 수익을 발생시켜서 월 5,000,000원 내지 10,00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인도네시아에서 운영하던 의류사업은 거의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수익 증대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0,000 원권 수표 3 장 합계 150,000,000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9. 24. 인도네시아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홍 콩에서 의류 제조기계 4대를 구입하였는데, 그 기계들을 인도네시아로 들여오는데 필요한 관세와 운송 비가 부족하니 30,000,000원을 빌려 주면 늦어도 2011. 2. 까지는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인도네시아에서 운영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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