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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8.17 2018고단4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7. 17. 자 사기 피고인은 2017. 7. 15. 경 동해시 지흥동 소재 한중 대학교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급하게 돈이 필요한 데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7. 11. 30. 경까지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변 제일까지 위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7. 위 카페에서 1,000만 원 권 수표 1 장을 건네받았다.

2. 2017. 8. 8. 자 사기 피고인은 2017. 8. 8. 경 동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 내가 하고 있는 사업 공사현장 인부에게 줄 인건비가 급하게 필요한 데 4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7. 8. 30. 경까지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변 제일까지 위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2017. 8. 27. 자 사기 피고인은 동해시 지흥동 소재 한중 대학교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 급하게 돈이 필요한 데 1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이미 빌린 400만 원을 포함하여 2017. 8. 30. 경까지 반드시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 제일까지 위 차용금 모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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