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0. 5. 범행 피고인은 2013. 10. 4. 17:00 경 충북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이사를 해야 하는데 잔금과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만 쓰고 돌려주겠다.
이자는 월 70만 원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사 및 인테리어와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이 없었고, 당시 부모님의 일을 도와 드리면서 받는 월수입은 생활비로 모두 사용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0. 5. 16:23 경 피고 인의 신한 은행 계좌 (D)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 2. 24. 범행 피고인은 2014. 2. 23. 22:00 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서울에 2,500만 원을 투자 하여 작업을 하면 3~4 일 안으로 1,0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생겨 4,0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이 돈으로 전에 빌렸던 돈까지 갚을 테니 2,500만 원을 빌려 달라. 빌려준 돈만큼 집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집은 피고인의 처 명의의 집으로 처와 집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상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의사대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2. 24. 15:17 경 F을 통하여 피고 인의 신한 은행 계좌 (D) 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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