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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6.05 2018나53231
회원 제명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중상이 국가유공자들이 1987. 1.경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하며, 지역사회 및 국가 발전에 봉사,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 및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에 따라 지정된 자활용사촌이다. 2) 원고는 피고의 회원이자 2011. 4. 8.부터 2014. 4. 21.까지 피고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1차 제명처분 2012년 27,400,000 2013년 37,000,000 2014년 17,500,000 합계 81,900,000 연도별 과다 금액

1. 원고의 2011년 급여는 전 회장의 급여에 준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회장의 급여는 운영위원의 결정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운영위원에서 결정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다.

3. 과다지급 금액은 환급하여야 한다.

4. 원고가 2년이 지나도 환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배당금에서 공제할 수밖에 없다.

1) 피고는 2016. 6. 27.경 정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회장 재직 당시 수령하였던 급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결의(이하 ‘2016. 6. 27.자 운영위원회 결의’라 한다

)를 하였다. 2) 이후 피고의 회장인 C은 2016. 9. 26.경 ‘회원 제명처분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하여 피고의 회원들에게 ‘원고에 대한 회원제명처분 서명서(갑 제2호증의 3)’에 서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3) 피고는 2016. 10. 4. 원고에 대한 회원제명처분 서명서(갑 제2호증의 3 를 첨부하여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자격정지 및 제명처분이 확정되었다.

2016년 6월 정기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라 2016. 10. 31.까지 과다지급 급여 81,900,000원 중 2016. 7.분부터 같은 해 9.분까지의 배당금, 상여금 및 공유지분 분배금 합계 16,6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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