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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5 2016가합4399
조합원제명처분무효확인의 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10. 25.자 조합원제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자동차전문정비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상호 간의 공동이익 도모를 목적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조합 산하 B지부에 소속된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 조합 B지회(이하 ‘B지회’라고 한다)는 2016. 8. 2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제명결정을 하고, 2016. 10. 7. 피고에게 원고의 제명요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0. 7. 원고에게 징계 소명 관련 안내서를 송달하였다.

피고는 2016. 10. 25. 정기이사회를 소집하여 원고의 징계를 위한 논의를 하였고, 원고도 참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졌다.

위 이사회는 같은 날 원고를 제명하기로 의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명처분’이라고 한다), 2016. 10. 26. 원고에게 제명처분 사실이 통보되었다. 라.

원고의 재심의 신청에 따라 피고는 2016. 11. 8. 임시이사회를 열어 원고에 대한 제명처분에 대한 재심의를 진행하였고, 원고도 참여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졌다.

위 이사회에서는 같은 날 2016. 10. 25. 의결대로 원고를 제명 처리하기로 의결하였다.

마.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명처분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지회장 선거 출마 시 선거관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고 각서를 제출했음에도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법적 소송을 하여 지회에 경제적 손실을 끼친

점. ② 지회장 재임 시(2013년도)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부산고등법원에서 선고유예 결정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항고가 기각되어 최종 확정된

점. ③ 조합정관 및 지회 운영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동이익과 권익보호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회원을 상대로 고소, 고발을 운운하며 겁박하는 등 회원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행동을 한

점. ④ 지회장 사임 후 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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