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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2 2016가합49460
회원 제명처분 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6. 10. 4. 및 2017. 1. 23.에 한 회원제명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인정사실

가. 당사자 1) 피고는 중상이(重傷痍) 국가유공자들이 1987. 1.경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하며, 지역사회 및 국가 발전에 봉사, 기여함을 목적으로 결성한 단체로서, 운영규칙을 만들어 회장, 사업본부장, 총무부장, 운영위원, 감사 등의 임원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다. 2) 원고는 2011. 4. 8.부터 2014. 4. 21.까지 피고의 회장을 역임하였고, 그 이후에는 피고의 평회원으로 있다.

나. 이 사건 1차 제명처분 1) 피고는 2016. 6. 27.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원고가 회장 재직 시 지급받은 급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1. 원고의 2011년 급여는 앞전 회장의 급여에 준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회장의 급여는 운영위원의 결정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운영위원에서 결정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다. 3. 과다 지출 금액은 환불해야 한다(원고의 급여 중 연도별 과다 금액은 2012년 2,740만 원, 2013년 3,700만 원, 2014년 1,750만 원으로 총 8,190만 원이다

). 4. 2년이 지나도 환불하지 않았으므로 배당금액에서 공제할 수밖에 없다. 2) 피고는 2016. 10. 4. 원고에게 ‘귀 회원은 피고 회원의 자격정지 및 제명 처분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통보합니다. 2016년 6월 정기 운영위원회 결의안이었던 원고의 과다 급여에 대해, 총 과다금액 8,190만 원에서 지금까지 배당금 및 공유지분분배금 공제 금액 1,660만 원 2016년 7월분 배당금 160만 원 2016년 8월분 배당금 200만 원 2016년 9월분 배당금 200만 원 2016년 9월 (추석)상여금 100만 원 공유지분 분배금 1,000만 원 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6,530만 원을 2016. 10. 31.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제명처분’이라 한다). 3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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