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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가합46
징계처분원천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산하 경기도지부(이하 ‘경기도지부’라 한다) 파주시지회의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던 자이다.

나. 원고에 대한 2005. 8. 22.자 징계처분 1) 피고의 경기도지부장은 ‘원고가 피고와 피고의 대표자 등을 상대로 근거 없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피고의 정관 제5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경기도지부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2) 경기도지부 징계위원회는 2005. 8. 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고를 제명하기로 의결하였고, 피고의 경기도지부장은 2005. 8. 22. 원고를 제명하는 징계처분(이하 ‘2005. 8. 22.자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 진행 경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0나47164호)은 2010. 9. 15.로 ‘2005. 8. 22.자 징계처분은 제명처분 전에 징계규정에서 정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무효확인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에 대한 2011. 4. 26.자 징계처분 1 경기도지부 징계위원회는 2011. 4. 15. "원고가 이 사건 무효확인판결을 통하여 회원 신분을 회복한 이후에도 피고 파주시지회 회원으로서 의무는 다하지 않고 2010. 10. 이후에도 여러 가지 사리에 맞지 않는 이유로 피고의 대표자를 상대로 7건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중 5건은 기각되었는바, 원고는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품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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