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정관 제7조 제3항 제3호, 제44조 제3항 본문 중 ‘제명’ 및 같은 항...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의 2, 3, 을 제2호증의 4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6ㆍ25 전쟁 참전 유공자의 친목도모와 복지증진, 참전기념사업의 수행을 통한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등을 목적으로 하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본부, 지부, 직할회로 구성되고, 지부는 지회로 구성된다.
원고는 피고의 B지부 C지회 소속 회원이었다.
원고에 대한 제명처분 피고의 B 지부장은 2015. 3. 5. 피고 회장에게 원고에 대하여 ‘① 정관, 규정 미준수, ② 직권남용(월권행위), ③ 회원화합 및 단결저해(모함, 폭언, 폭행), ④ 지회장 대행자 업무수행 방해’를 이유로 징계를 건의하였다.
피고 회장의 징계심의요청을 받은 피고 인사위원회는 2015. 3. 24. 위원 전원 동의로 원고를 제명하기로 의결하였고, 피고 회장은 같은 날 위 제명의결에 따라 원고를 제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명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참전유공자법, 피고의 정관 및 징계규정은 별지와 같다.
이 사건 소 중 정관 규정 무효확인 청구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의 정관 제7조 제3항 제3호, 제44조 제3항 본문 중 ‘제명’ 및 같은 항 제1호가, 국가기관에 등록된 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 위 규정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의 대상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확인의 소로써 일반적ㆍ추상적인 법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