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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4.04 2018가합775
양수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0원과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9. 1.부터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채권 1) E은 2017. 1. 25. 피고 B에게 1억 원을 이자 연 5%, 변제기 2017. 7.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B는 E에게 2017. 7. 31.까지의 이자만 지급하였을 뿐 원금을 갚지 못하였다.

E과 피고 B는 2017. 9. 1.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를 2017. 12. 31.로 연장하였고, 피고 C, D은 위와 같이 변경된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E과 피고 B는 2018. 1. 1. 다시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를 2018. 6. 30.로 연장하고 이자를 연 7%로 변경하였으며, 피고 C, D은 위와 같이 변경된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F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채권 1) F은 2017. 1. 25. 피고 B에게 2억 원을 이자 연 5%, 변제기 2017. 7.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B는 F에게 2017. 7. 31.까지의 이자만 지급하였을 뿐 원금을 갚지 못하였다. F과 피고 B는 2017. 9. 1.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를 2017. 12. 31.로 연장하였고, 피고 C, D은 위와 같이 변경된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F과 피고 B는 2018. 1. 1. 다시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를 2018. 6. 30.로 연장하고 이자를 연 7%로 변경하였으며, 피고 C, D은 위와 같이 변경된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G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채권 1) G는 2017. 10. 19. 피고 B에게 1억 5천만 원을 이자 연 2%, 변제기 2017. 11. 1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 D은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G와 피고 B는 2017. 11. 15.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를 2017. 12. 31.로 연장하고 이자를 연 5%로 변경하였으며, 2018. 1. 1. 다시 변제기를 2018. 6. 30.로 연장하고 이자를 연 7%로 변경하였다.

피고 C, D은 위와 같이 2차례에 걸쳐 변경된 위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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