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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4 2019나3158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2,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즈의1, 2, 갑 제4호증의1, 2,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수출입 알선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로서, 2016. 12. 5.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었고,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F은 2010. 8. 20. 피고 회사에 변제기는 2012. 4. 21.까지, 이율은 연 15%로 정하여 1,700만 원을 대여하였고(이하 ‘2010. 8. 20.자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피고 E은 보증한도액을 2,210만 원으로 정하여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F은 2011. 5. 24. 피고 회사에 변제기를 2012. 4. 21.까지로, 이율을 연 15%로 정하여 2,800만 원을 대여하였고(이하 ‘2011. 5. 24.자 대출금채권’이라 하고, 위 각 채권을 통칭하여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 피고 E은 보증한도액을 3,640만 원으로 정하여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이후 ㈜F과 피고들은, ① 2012. 4. 23.경 2010. 8. 20.자 대출금채권의 변제기를 2012. 7. 22.까지로 연장하고, 피고 E의 보증한도액을 2,210만 원에서 2,04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② 같은 날 2011. 5. 24.자 대출금채권의 변제기를 2012. 7. 22.까지로 연장하고, 피고 E의 보증한도액을 3,640만 원에서 3,36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F은 2013. 12. 23. G 유한회사에 이 사건 양수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3. 12. 24. 피고 회사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바. G 유한회사는 2016. 8. 23.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양도인인 G 유한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6. 9. 29. 피고 회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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