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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4가합60540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704,733,303원 및 그 중 369,497,362원에 대하여 2015.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E과 F의 소비대차계약 체결 등 1) F는 2008. 3. 17. 피고 E에게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피고 E의 F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같은 날 F는 위 대여금 2억 5,000만 원에서 선이자 2,500만 원 및 근저당권 설정비용 250만 원을 뺀 2억 2,500만 원을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원고는 이를 다시 피고 E에게 송금하였다.

3) 피고 E은 위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당시 자신의 아내인 G 소유인 안산시 상록구 H아파트 제701동 제24층 제2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F 명의로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4) 변제기인 2008. 4. 17.에 이를 무렵 피고 E이 원고를 통하여 F에게 변제기 연장을 요청하였고, F는 변제기를 2008. 6. 17.로 연장하고 이자율을 월 10%에서 월 5%로 변경해 주었다.

5) 피고 E은 2008. 4. 16. 이후 4개월간 원고를 통해 F에게 월 1,25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였다. 6)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었던 F 명의의 근저당권은 2008. 9. 11.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들의 소비대차계약 체결 등 1) 원고와 피고 E은 피고 E의 F에 대한 위 채무를 원고가 대신 부담하고, 원고가 피고 C에게 2억 원을 추가로 대여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08. 9. 11. 피고 E의 동생 피고 C과 사이에 원고가 5억 원을 피고 C에게 대여하는 내용의 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 E은 위 피고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차용금내역: (1) 2008. 9. 11. 피고 C 통장 2억 원 송금 (2) 이 사건 부동산 근저당권자 F 2억 5천 변제 (3 3개월 선취이자 4,5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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