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57,131,144원 및 그 중 1,211,910,283원에 대하여 2016. 4. 21.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은 2007. 5. 14. 피고 주식회사 A에 3,500,000,000원을 변제기 2008. 5. 14., 연체이율 연 19%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고, 변제기를 2010. 5. 14.까지 유예하여 주었으며,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4,550,000,00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신용정보회사인 나이스평가정보(주)(http://www.credit.co.kr)의 채무보증정보 상세사항에 자신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대한 보증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처분문서인 갑 제2호증(보증서)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이하 ‘신라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0. 10. 5. 신한은행과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신한은행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신라저축은행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기한 담보권 실행으로 대전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를 진행하여 배당기일인 2011. 7. 28. 2,030,269,040원을 배당받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라.
한편, 신라저축은행은 2013.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6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주식회사 A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양수인인 신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2016. 4. 21. 기준 잔액인 2,357,131,144원(원금 1,211,910,283원 지연이자 1,145,220,861원)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