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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8.24 2018가합1047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000,000원 및 그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8. 5.부터 다...

이유

원고가 2016. 12. 23.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변제기를 2017. 4. 23.로 하여 10억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 C, D가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2017. 4. 2. 피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를 2017. 6. 23.로 연장해 주었고, 이에 피고들은 위 변제기까지 원고에게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함께 위약벌로 3억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원고가 2017. 6. 23.경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를 2017. 8. 4.로 다시 연장해 준 사실은 원고와 피고 회사, 피고 C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 D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10억 원과 위약벌 3억 원의 합계 13억 원 및 그중 위 10억 원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7.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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