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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31 2017나9524
계약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파주시 E건물 154호와 155호(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광주시 F 답 59㎡, G 대 981㎡ 및 그 지상의 건물 2동(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C는 2015. 11. 25. D에게 매매대금 4억 7,000만 원에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매도하였고, 당시 D가 위 부동산에 설정된 하남선린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권부 대출금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위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D는 2015. 12. 16. 위 대출금채무를 인수한 후에도 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다. 한편, D의 남편인 피고 B은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 C의 대리인을 자처하며 2016. 5. 10.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를 대리한 H과 사이에, 이 사건 제1부동산과 제2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H 을: 피고 B

1. 갑은 을에게 교환차액 6,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D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급하고, 나머지 잔금 5,000만 원은 2016. 5. 17.에 지급한다.

2. 을은 제2부동산을 담보로 하남선린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4억 3,000만 원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갑으로 하여금 이를 그대로 승계 하도록 한다.

3. 을은 제1부동산을 담보로 옹진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4억 4,800만 원의 대출금채무를 을의 책임하에 승계하고, 명의이전을 동시에 처리한

다. 4. 을이 갑의 위 대출금채무를 승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서류가 등기소에 접수 된 것을 확인한 후에 법무사 입회하에 갑이 을에게 잔금을 지급한다.

5. 갑이 위약시 계약금을 포기하고, 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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