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4,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3년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F(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카페를 함께 운영하던 중, 2016년경 비치클럽(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 한다)으로 업종을 변경하고자 하였다.
투 자 계 약 서 갑: 피고 E 을: 원고 부산 해운대구 G 소재지에서 ‘I’을 개업하여 운영할 피고 E에게 원고가 투자키로 하면서 아래와 같이 투자계약을 체결한다.
1. 본 투자계약과 동시에 을은 갑에게 75,000,000원을 투자한다.
2. 갑이 I 오픈과 동시에 발생하는 순수익의 3%를 갑이 을에게 지급한다.
지급기일은 매월 말일에 지급키로 하고 I 개업일로부터 2년간 갑이 을에게 지급한다.
3. 을이 투자한 투자금 75,000,000원정은 투자계약기간 중 을이 임의로 투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 시 갑은 을에게 즉시 투자금 75,000,000원정을 반환하고 을은 갑에게 지급받기로 한 순수익의 3%를 포기키로 한다.
4. 투자계약 만료 후 갑과 을은 재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갑과 을의 순수익 배분 및 투자금은 합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5. 을은 I에서 임원으로 근무키로 한다.
6. 본 계약을 갑이 위약할 시에는 을에 대하여 갑이 민형사상 문제 일체를 책임지기로 하면서 아래 기명날인한다.
나. 원고는 2016. 5. 12. 피고 E와 사이에 장차 개업할 이 사건 클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E가 지정한 피고 D 명의 계좌로 2016. 3. 7. 7,000,000원, 2016. 3. 8. 43,000,000원을 각 송금하고, 추가로 현금 25,000,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그 후 피고들은 2017. 1. 초순경부터 당초 예정하였던 ‘I’이 아닌 ‘J’라는 상호로 이 사건 클럽을 개업하였고, 원고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