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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28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울프레전드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3. 15. 15:38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536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앞 보도를 따라 덕천사거리에서 죽전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도로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행이 금지된 보도에서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보도에서 전단지를 배포하던 피해자 C(67세)의 오른쪽 다리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보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족지 원위지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및 오토바이 사진, 피의 오토바이 사진, 영상캡처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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