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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24 2014고단30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 15:3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앞 골목길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은행시장 방면에서 남한산성 방면을 향하여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 우측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 보도에서 좌측 보도 방면으로 달려가는 피해자 E(남, 8세)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구르며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부 좌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F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의 진술서

3. 교통사고보고

4. 진단서, 영상자료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및 도주 경위,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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