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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22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기량 124CC B G5 125I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6. 08:42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C에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산록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위 도로를 보행하는 보행자들의 보행 상황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걸어가다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위 도로의 좌측편으로 피하는 피해자 E(12세)의 등 왼쪽과 왼쪽 옆구리 부위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 앞 윤활낭염(좌측) Tear(찢어짐)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피해자 사진 오토바이 사진, 본건 사고 당시 및 피의자 도주 CCTV 영상 사진, 사고 현장 사진, 회송소견서, 진료기록부,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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