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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13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6. 13:51경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쇼핑몰 앞 도로를 따라 터미널 사거리 방면에서 그랜드 사우나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D 오토바이 오른쪽 앞 부분을 카렌스 승용차의 왼쪽 앞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는 같은 날 14:00경 아주대학교병원으로 후송 도중 가슴 내 큰 혈관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관련 차량 파손 부위 및 사고현장, 피해자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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