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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6 2015고정3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V125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5. 23:35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연남로 69 앞 보도를 사천고가 방면에서 연남파출소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위 장소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로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보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 골목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약 555,4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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