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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4.12 2017고정2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에 있는 ‘B 건설’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로수를 제거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포항시 남구 C 앞 노상에서 크레인 장비 운행에 방해가 된다는 사유로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심어 져 있던 가로수 ‘ 산딸나무’ 1본 시가 602,000원 상당을 제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2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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