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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의정부지방법원 2017.7.7.선고 2016고단3217 판결
재물손괴
사건

2016고단3217 재물손괴

피고인

A , 자영업

검사

김봉현 ( 기소 ) , 김동휘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추○○ ( 국선 )

판결선고

2017 . 7 . 7 .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 6 . 5 . 경부터 같은 해 6 . 6 . 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녹양동 ○○ 앞 노 상에서 , 의정부시가 식재한 가로수의 뿌리에 의하여 피고인의 건물 지하 하수도관이 막혀 물이 넘친다는 이유로 의정부시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정부시의 소유인 시가 합계 5 , 082 , 000원 상당의 가로수 ( 수종 : 메타세쿼이아 ) 2그루를 임의로 벌채하여 손괴하 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정○○의 진술기재

1 .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진정서 , 수사의뢰서 , 현장사진 , 가로수 무단벌채 사건 진행사항 보고 , 원인자부담금

산출내역서

1 .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 벌금형 선택 )

1 .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 , 000원

1 .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 1일 100 , 000원 )

1 . 선고유예

유죄 및 양형 이유

1 .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가로수 뿌리가 피고인 소유 토지의 하수관을 뚫어 파손시키는 등 문제가 있음을 이유로 위 가로수는 재물로서의 가치가 없다거나 , 위와 같은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하여 담당자의 허락을 받고 가로수를 벌채하였고 , 그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자력구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2 . 사안의 경위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그 소유 건물에 물이 넘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가로수의 뿌리가 자라 피고인 소 유 토지 지하 하수관 등을 파손하고 나뭇가지가 전선을 감고 있는 것을 인지하였다 . 피고인은 2016 . 5 . 27 . 경 가로수를 관리하는 의정부시청 녹지과 직원 ( 정○○ ) 에게 전화 를 하여 문제를 알리면서 자신이 보수 공사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고 가로수를 교체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 이에 대하여 위 담당자는 보상은 행 정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 가로수 교체는 예산 문제로 당장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 향후 이 나무를 제일 먼저 제거해야 된다는 것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 그러자 피고인 은 " 그러면 , 오늘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 이 전깃줄도요 . " " 일단은 제가 조치할 수 있는 일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 " 라고 말하였고 , 위 담당자는 " 알겠습니다 . " 라고 답변하였 다 .

이후 피고인은 엉켜 있는 가로수 뿌리와 가지를 제거하다가 뿌리와 가지 일부만을 제거한다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2016 . 6 . 6 . 경까지 이 사건 가로수를 밑동만 남기고 모두 제거하였다 . 의정부시에서는 그 무렵 민원 제기로 가로 수 제거 사실을 인지하였고 , 2016 . 6 . 14 . 현장에 나오기도 하였으나 , 피고인이 밑동과 뿌리를 제거하는 것을 제지하지는 않았다 .

3 . 판단

이 사건 가로수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문제가 있더라도 그 재 물로서의 가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 그리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법정절차에 의하 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가능하여 자력구제가 가능한 경우도 아니다 .

이 사건에서의 문제는 피고인이 당장의 권리 침해나 공공의 위험을 제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 ' 근본적인 해결 ' 을 위해 가로수를 전부 잘라버린 데 있다 .

피고인이 통화를 한 담당 직원 개인에게는 이러한 가로수 제거를 승낙할 권한이 없 고 , 그 대화 내용을 보더라도 뿌리와 가지를 일부 제거하는 등으로 당장의 침해를 해 결하는 것을 넘어서 가로수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승낙하는 취지로 이해하기 어렵 다 . 담당 직원들이 뿌리 제거 작업을 용인한 것으로 보이는 시점은 이 사건 가로수가 밑동밖에 남지 않아 이미 가로수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2016 . 6 . 6 . 경 이후이다 . 따라서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 · 방법으로서의 상당성 이나 긴급성 ,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

4 .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다 . 다만 국가기관 소유 가로수로 인하여 피 고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였고 , 이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적시에 적절한 대 처를 하지 못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 피고인이 스스로 재산권에 대한 침해 와 공공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지출하기까지 하였으니 , 가 로수 손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중한 책임을 묻거나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타 당하지 않다 . 이러한 점을 양형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판사

판사 조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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