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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09 2016고정488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2. 10:20 경 순천시 B에 있는 밭 주변 도로변에서 순천시에서 관리하는 가로 수가 밭 농작물 성장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20년 이상 된 가로수 5그루에 구멍을 뚫고 그 안으로 농약( 제 초제- 그라 목 손) 을 주입하여 가로수를 고사시키는 방법으로 가로수 5그루를 정당한 사유 없이 말라 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위치도 및 가로수 훼손 광경사진, 수사보고( 가로수 고사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6호 (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이 가로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청원이나 민원 등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 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 발령 액 그대로 벌금액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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