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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3.20. 선고 2013고합1423 판결
가.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나.약사법위반
사건

2013고합1423 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위반

나. 약사법 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주식회사

3.나. C.

4.나. D

검사

안동완(기소), 김정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E

담당 변호사 F(피고인 A, B 주식회사를 위하여)

법무법인 G.

담당 변호사 H(피고인 C을 위하여)

변호사 I(피고인 D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4. 3. 20.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8. 1.경부터 2013. 3.경까지 B 주식회사(이하 B(주)라고 한다}의 마케팅영업본부 본부장으로, 2013. 4.경부터 2013. 12. 현재까지 B(주)의 영업본부 본부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의약품 판매와 관련된 마케팅 및 영업 전반, 예산의 세부적 배정 및 집행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주)는 의약품, 화공약품, 의약 부외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전문의약품인 'J' 등 120여 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법인이고, 피고인 C은 2009. 11. 25.부터 시장조사 업체인 주식회사 K(이하 '(주)K'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0. 1. 13.부터 의약품개발 관련 임상실험 용역업체인 L 주식회사{이하 'L(주)'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사업자(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종업원·대리인 기타의 자 포함)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주)의 임·직원, C, D과 공모하여 거래처 병·의원의사 등을 상대로 B(주)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의 처방 · 채택 · 구매 등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09. 1.경 영천시 M빌딩 1층에 있는 N의원에서, B(주) 영업사원인 0을 통하여 원장인 P에게 자사 전문의약품인 'Q' 등 의약품의 채택 ·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300만 원의 현금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08. 8.경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B(주)가 제조 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891개 병·의원의 의료인 등 1,132명에게 합계 3,256,164,069원 상당의 현금, 상품권, 물품 등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주)의 임·직원, C, D과 공모하여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다.

나. 약사법위반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약사, 한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주)의 임·직원, C, D과 공모하여 거래처 병·의원의사 등을 상대로 B(주)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의 채택 ·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09. 1.경 영천시 M빌딩 1층에 있는 N의원에서, B(주) 영업사원인 0을 통하여 원장인 P에게 자사 전문의약품인 'Q' 등 의약품 채택 ·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300만 원의 현금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08. 8.경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B(주)가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891개 병·의원의 의료인 등 1,132명에게 합계 3,256,164,069원 상당의 현금, 상품권, 물품 등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주)의 임·직원, C, D과 공모하여 의약품의 채택 ·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아 제조·판매하는 회사인바, 피고인의 사용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고,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2009. 7.경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인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하는 내용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도입되고, 2010. 11. 28.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료인 등을 처벌하는 이른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됨으로써 B(주)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을 처방한 의사 등에게 이전처럼 직접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B(주) 임·직원들은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경 B(주) 직원인 R에게 한국제약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는 제약회사들의 자율규약인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에서 허용된 '시장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에 응답한 의료인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을 통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 가능하다는 제의를 하였다.

'시장조사'는 제약회사 등이 소비자의 요구, 시장의 규모 및 특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 공정경쟁규약상 시장조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조사대상 보건의료전문가를 독립적으로 선정하고 조사의뢰 사업자를 조사대상 보건의료전문가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응답시간이 30분 이상 소요되는 시장조사의 경우에 한하여 보건의료전문가 1인당 1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정 수준의 답례비 제공만 허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주) 직원들이 B(주)에서 제조·판매하는 S, T, U, V 등의 판매촉진 및 처방유지를 목적으로 작성한 시장조사 의뢰 대상 의사의 이름, 소속 병원,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이 기재된 자료를 위 R로부터 교부받아, 위 명단에 기재된 의사를 상대로 시장조사를 의뢰하고 시장조사 사례비라는 명목으로 건당 60,000원 내지 100,000원을 (주)K를 통해 지급하기로 B 임·직원인 A, R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14. 서울 서초구 W에 있는 B(주) 사무실에서 B(주)와 시장조 사용역 계약(용역금액 40,000,000원, 부가세 별도)을, 2011. 8. 1. 위 B(주) 사무실에서 B(주)와 시장조사용역 계약(용역금액 150,000,000원, 부가세 별도)을, 2012. 2. 1. 위 B(주) 사무실에서 B(주)와 시장조사용역 계약(용역금액 30,000,000원, 부가세 별도)을 각 체결하고, B(주)로부터 시장조사 용역계약비 명목으로 2010. 11. 16.부터 2012. 8. 21.까지 합계 268,944,705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0. 11. 8.부터 2012. 8. 14.까지 사이에 B(주)로부터 의뢰받은 시장조사를 실시하면서 위 R로부터 B(주) 거래처 병·의원의 의사에 대한 이름, 소속 병원,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이 기재된 자료를 건네받아 위 자료에 있는 의사들을 상대로 시장조사를 실시한 후 2011. 1. 27. 수원시 팔달구 X에 있는 Y병원에 근무하는 의사Z에게 의뢰한 시장조사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위 2 명의의 예금계좌로 286,3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B(주)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유지 및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총 269명의 의사에게 합계 159,321,780원을 위와 같은 의도로 기획된 시장조사의 사례비 명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주)의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의약품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의료인들에게 합계 159,321,78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 D

2009. 7.경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인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하는 내용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도입되고, 2010. 11. 28.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료인 등을 처벌하는 이른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됨으로써 B(주)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을 처방한 의사 등에게 이전처럼 직접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B(주) 임·직원들은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B(주) 직원들이 B(주)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인 T, U의 판매 촉진 및 처방유지를 목적으로 작성한 논문번역 의뢰 대상 의사 명단, 각 의사가 사용하는 계좌의 계좌번호 등에 대한 자료를 B(주)의 직원 R로부터 교부받아, 위 명단에 기재된 의사를 상대로 실제로는 논문번역을 의뢰하지 아니한 채 B(주)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논문번역료라는 명목으로 L(주)를 통해 지급하기로 B(주) 임·직원들인 R, A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12.경 서울 서초구 W에 있는 B(주) 사무실에서 B(주)와 "임상논문 번역 및 개발업무" 위탁계약(용역금액 합계 12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체결하고, B(주)으로부터 임상논문 번역 및 감수비용 명목으로 2010, 10. 28. 63,470,000원, 2010.12.23. 44,000,000원, 2011.3.22. 44,000,000원 합계 151,47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R로부터 교부받은 B(주) 거래처 병·의원 의사 명단, 계좌 및 금액에 따라 2010. 11. 5. 여수시 AA에 있는 AB의원의 의사 AC에게 형식적으로 의뢰한 논문번역에 대한 번역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AC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4.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B(주)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유지 및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총 133명의 의사에게 합계 94,400,000원을 위와 같은 의도로 기획된 논문번역의 번역료 명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주)의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의약품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의료인들에게 합계 94,40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AD, AE, P,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L, R,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O,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에 대한 각 일부 검찰진술조서

1.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O각 진술서

1. 시장조사 계획서, Market Survey Concept 사본, 각 시장조사용역계약서 사본, 각 법인카드 영업사원별 사용현황(카드별, 가맹점별 포함), 각 리베이트 제공 영업일람표, 각 리베이트 수수내역, 논문번역 자문 입금리스트, 번역프로그램 운영 내역, 논문위수탁계약(병의원) 파일 등록 정보, 각 임상논문 번역 및 감수 위·수탁 계약서, 각 입금내역, Online Market Survey PT 자료 사본, 번역감수 program PT 자료 사본, 각 B 관련 의약품 처방내역, 각 예금계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2010. 11. 27. 이전에 종료된 경제적 이익 제공의 점: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부당 유인행위의 점, 피제공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약사법(2010. 5. 27. 법률 10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구 약사법 시행규칙(2010. 12. 13. 보건복지부령 제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2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경제적 이익 제공의 점, 피제공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2010. 11. 28. 이후에 종료된 경제적 이익 제공의 점: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부당 유인행위의 점, 피제공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약사법 제94조의2, 제47조 제2항, 형법 제30조(경제적 이익 제공의 점, 피제공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1) 2010. 11, 27. 이전에 종료된 경제적 이익 제공의 점: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67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 유인행위의 점, 피제공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약사법 제97조 제1항,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구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제5호(경제적 이익 제공의 점, 피제공자별로 포괄하여)

2) 2010. 11. 28. 이후에 종료된 경제적 이익 제공의 점: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67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 유인행위의 점, 피제공자별로 포괄하여), 각 약사법 제97조, 제94조의2, 제47조 제2항(경제적 이익 제공의 점, 피제공자별로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각 약사법 제94조의2, 제47조 제2항, 형법 제30조(피제공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1) 2010. 11. 27. 이전에 종료된 경제적 이익 제공의 점 : 각 구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구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2) 2010. 11. 28. 이후에 종료된 경제적 이익 제공의 점 : 각 약사법 제94조의2, 제47조 제2항, 형법 제30조(피제공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D : 각 징역 3년 이하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 2억 2,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의약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의 건전한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왜곡시키고, 이로 인한 비용을 의약품의 최종소비자인 일반국민에게 전가시키며, 결국 국민의 보건에도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의료법 등이 개정되어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피고인 A는 제약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은밀하고 탈법적인 방법을 통해 계속 의사, 약사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고, 피고인 C, D은 이에 협조한 점,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이미 2007년경 동일한 유형의 부당고객 유인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억 1,4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기간, 횟수, 금액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C, D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매출 규모, 이 사건에서 제공된 리베이트의 규모,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용관

판사성하경

판사정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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