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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9.20.선고 2012고단2538 판결
약사법위반
사건

2012고단2538 약사법위반

피고인

유ㅇㅇ ( 70 - 1 ), ㅇㅇ

주거 서울 종로구

등록기준지 충북 진천군

검사

신건호 ( 기소 ), 이나경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정영훈, 김동하

판결선고

2012. 9. 20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아 의약품을 제조 · 판매하는 주식회사 ㅇㅇ제약의 대표이사로 의약품 판매 포함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의약품 채택 ·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고인은 2011. 1. 경 서울 영등포구 ㅇㅇ 동 000 - 0 에 있는 권ㅇㅇ 운영의 ' ㅇㅇ정 형외과의원 ' 에서, 위 ㅇㅇ 제약의 영업사원을 통하여 원장 권ㅇㅇ에게 위 ㅇㅇ 제약이 제조 · 판매하는 의약품인 ' ㅇㅇㅇ 캡슐 ' 등의 판매촉진 및 처방유도 등을 목적으로 위 의약품들에 대한 향후 1년간의 예상 처방액 대비 15 % 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명 ' 선지원 금 ' 명목으로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이에 따라 2011. 1. 31. 경 1, 200만 원을 위 권ㅇ이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0. 12. 경부터 2011.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국 321곳의 병 · 의원 개설자 및 소속 의사들에게 ㅇㅇ 제약이 제조 · 판매하는 의약품인 ' ㅇㅇㅇㅇ 캅셀 ' 등 11개 품목의 판매촉진 및 처방유도 등을 목적으로 향후 1년간의 예상 처방액 대비 10 ~ 15 % 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명 ' 선지원금 '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442회에 걸쳐 의사 및 그 지인들 명의 계좌로 합계 1, 667, 820, 000원을 송금하여 금원을 지급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이ㅇㅇ, 박ㅇㅇ, 윤ㅇㅇ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 사본 )

1. 서ㅇㅇ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발서사본, 송금처 내역사본, 영업부관리자 인적사항, 월별 리서치진행 현황, 리서치 수당지급처 내역정리, 각 병원별 매출현황, 각 종합매출현황, 각 리베이트 지급내역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제적 이익을 동일 피제공자에게 수회 지급한 경우는 피제공자별로 포괄하여, 각 약사법 제94조의2, 제47조 제2항 (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

양형의 이유 의약계에 존재하는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의 건전한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왜곡시 키고, 의약품의 최종소비자인 일반국민에게 이로 인한 비용을 전가시키며, 결국 국민의 보건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의약품 채택 등의 대가로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금전이 단기간에 16억 원 상당으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국내 수백 개의 제약회사들이 동종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그 매출경쟁 이 치열하여 제약회사가 살아남기 위해 오랫동안 리베이트 관행이 형성되어 왔다고 주장하나, 이는 결국 제약회사의 경제적 이익 즉, 약품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의료인 , 의료기관 개설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써,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리베이트 관행을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할 수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리베이트 수수내역 등 중요한 수사자료들을 스스로 제출한 점,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양형의 조건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주채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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