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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15 2019가단25410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6,163,42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 F(이하 “갑”이라 칭한다)[이하 인용문 내에서는 “갑”이라 한다]와 원고회사(이하 “을”이라 칭한다)[이하 인용문 내에서는 “을”이라 한다]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사업투자 양해각서를 작성 교환한다.

제1조(목적) 본 각서는 갑이 을의 반도체부품 제조업 등의 사업에 투자하는 것과 관련하여 상호간에 약정한 사항들을 확인하는 데 있다.

제2조(투자금액 및 조건) 갑은 을의 사업(운영자금)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투자한다.

1) 투자금액: 일금 삼억원(\300,000,000원) 2) 투자조건으로 을은 갑에게 원고회사의 주식5%을 지분으로 제공한다.

향후 증자 시에도 갑의 지분은 변동 되지 않는다.

제3조(투자시기 및 방법) 1) 갑은 투자금액(\300,000,000원)을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 후 지급한다. 2) 갑이 입금 시에는 을이 지정하는 계좌번호에 입금한다.

계좌번호 우리은행 ***-******-**-***(예금주 D)으로 지정한다.

제4조(지분등록) 1) 을은 갑으로부터 투자금이 입금 완료 후 원고회사의 주식 5%를 갑의 지분으로 주주 명부에 변경 등재하여 준다. 제5조(생략함) 제6조(이익금의 배당 및 이행사항) 1) 최초 영업 매출이 발생되는 시점으로부터 을은 연 2회 결산 등을 통하여 영업이익금을 지급한다.

이때 을은 갑의 은행차입금에 따른 이자금과 주식 5%에 따른 배당금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2) 또는 제6조제1항의 은행차입금에 따른 이자금 지급은 상호 협의하되 매월 지정된 날에 을이 갑에게 지급하며 갑이 은행차입원금을 상환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영업이익금이 사업의 부진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해서 3개월 이상 발생되지 않을 경우 을은 갑의 300,000,000원 투자금액, 이익금 배당 미지급금분 및 금융이자금액을 포함한 총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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