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C공증인 합동사무소가 2008. 8. 13. 작성한 증서 2008년 제7334호 채무변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반도체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8. 5. 2.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설립 당시 실질적으로 원고를 경영하는 지위에 있던 D의 처 E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F기관의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G이 원고의 감사로 각각 등재되어 있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2008. 8. 13., 피고를 투자자, 원고를 채무자, ED 및 G을 각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된 사업투자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양해각서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2008. 8. 14. 투자금 300,000,000원을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사업투자 양해각서 제1조(목적) 본 각서는 갑(피고, 이하 이 부분에서 동일하다)이 을(원고, ED 및 G, 이하 이 부분에서 동일하다)의 반도체부품 제조업 등의 사업에 투자하는 것과 관련하여 상호간에 약정한 사항들을 확인하는 데 있다.
제2조(투자금액 및 조건) 갑은 을의 사업(운영자금)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투자한다.
1) 투자금액: 300,000,000원 2) 투자조건으로 을은 갑에게 원고의 발행주식 5%를 지분으로 제공한다.
향후 증자 시에도 갑의 지분은 변동되지 않는다.
제3조(투자시기 및 방법) 1) 갑은 투자금액 300,000,000원을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 후 지급한다. 2) 갑이 입금시에는 을이 지정하는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한다.
제4조(지분등록) 을은 갑으로부터 투자금이 입금 완료 후 원고의 발행주식 중 5%를 갑의 지분으로 주주명부에 변경 등재하여 준다.
제6조(이익금의 배당 및 이행사항) 1 최초 영업매출이 발생되는 시점으로부터 을은 연 2회 결산 등을 통하여 영업이익금을 지급한다.
이때 을은 갑의 은행차입금에 따른 이자금과 주식 5%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