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6나8349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 BMW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말리부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차량의 운전자는 2015. 12. 11. 23:32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충청내륙로 국동리 지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내수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원고차량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차량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고 도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차 사고’라 한다). 다.

피고차량의 운전자는 이 사건 제1차 사고 발생 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면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전조등을 깜박이고 경적을 울리는 등 정차신호를 보내며 피고차량을 쫓아와 피고차량 앞을 막아서는 원고차량의 우측 뒤 휀더 및 뒤 범퍼 부분을 피고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2차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12. 31. 이 사건 제1, 2차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8,770,000원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2차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의 음주운전 및 도주 과정에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