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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06 2018나2403
구상금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16. 10.경 A과 사이에, A 소유의 B 뉴SM5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6. 10. 15.부터 2017. 10. 15.까지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2016. 7.경 C와 사이에, D 소유의 E 오토바이(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D으로, 담보종목을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1사고 당 30,000,000원 한도)으로, 보험기간을 2016. 7. 2.부터 2017. 7. 2.까지로 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D은 2017. 4. 21. 07:30경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호성동 소양천로 신호등 없는 삼거리의 소로에서 대로로 좌회전하다가, 진행방향 좌측 대로에서 직진하던 원고차량의 조수석 앞 측면 부분을 피고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원고는 2017. 6. 16. A에게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보험금 798,8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모두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A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원고차량 운전자의 피고차량 운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

피고의 주장 원고차량 보다 앞서 가던 트럭이 좌회전하는 피고차량을 보고 피하였고, 원고차량 운전자는 이를 볼 수 있었으므로, 원고차량 운전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이 있다.

판단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 유무 갑 제6, 8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여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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