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8. 가석방되어 같은 해
5. 18.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고단1179』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31. 02:0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8세)이 재고정리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가 점유하는 시가 1,800원 상당 소주(좋은데이) 1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 앞 노상에서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피해자 E(남, 17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시비를 걸며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0. 4. 21. 16:00경 부산 사상구 F, 피해자 G(여, 49세)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가 시가 6,000원 상당의 비타500 음료수 한박스를 외상으로 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조폭인데, 외상을 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3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0분 가량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21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8. 17:43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마트에서, 피해자에게 그전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입건 된 사건의 합의서를 적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씨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