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 2020. 6. 7.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순번 1...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년 9월 말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동거녀인 E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식당 손님들과 동석을 하게 하거나, E에게 남자를 소개해주는 것으로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미리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서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니를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말하여, 마치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협을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8. 16:30경 제1항 기재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여자 손님들에게 “야이 씨발년아, 개같은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제지하자 “니한테 원한이 있다. 니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살인미수 피고인은 E과 2013년경부터 동거를 하던 중 2019년 11월경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F(남, 53세)는 위 E의 지인으로 피해자의 사정에 의해 E의 집에서 잠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0. 6. 4. 21:0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식당' 앞을 지나던 중 그곳에 있던 자신의 지인 I 등에게 “야, 너네는 집에 안 들어가고 뭐하노.”라고 말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애들한테 왜 뭐라고 하냐.”라고 따져 물은 것을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여 감정이 좋지 않았고, 더욱이 피해자가 자신의 과거 동거녀인 E과 현재 동거를 한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 있던 식칼 총 길이 33.8cm , 칼날 길이 21.3cm , 2020. 6. 7.자 압수조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