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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7 2016가단28457
소유권이전 담보가등기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16개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C이 2014. 12. 16. 취득한 집합건물로서, 아직까지 대지권 등기는 되어 있지 않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15. 1. 9.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5. 1. 12. 접수 제1774호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마친 자이다.

다. 한편, 원고는 위 각 부동산의 대지인 서울 강서구 D 대 363.7㎡ 중 2645/3637 지분권을 2015. 8. 28. 임의경매를 통해 취득한 자로서, C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6693(본소), 2016가합110162(반소) 판결(현재 대법원 2018다202743호로 상고심 진행 중에 있다)에 기한 별지 기재 부당이득채권 및 같은 법원 E 결정에 기한 소송비용채권 1,603,535원을 가지고 있는바,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원고의 채권액은 7,000여만 원 정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갑제11호증, 갑제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C을 대위하여 피고 명의의 담보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C이 무자력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소는 채권자대위권행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보전의 필요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채권자가 주장ㆍ입증해야 하며(대법원 1976. 7. 13. 선고 75다1086 판결 참조),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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