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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2.24 2015가합853
채권자대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5. 31. C과 D에게 6억 원을 대여하였고 C과 D이 그 대여금을 피고의 보이차 사업에 투자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대여금 중 3억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D을 대위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D의 피고에 대한 투자금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D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설령 피보전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D이 무자력이 아니므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부적법하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이므로 원고가 D을 대위하여 반환되어야 할 투자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D의의 무자력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D이 원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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