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2540 (2011.11.08)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부가2010-0225 (2011.03.22)
제목
송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원고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고가 송금한 돈이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한 공사대금의 일부를 건축주에게 반환한 것이라거나 건설현장을 넘기고 그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인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송금액을 매출대금 내지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1누4306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AA
피고, 피항소인
고양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11. 8. 선고 2011구합2540 판결
변론종결
2012. 5. 31.
판결선고
2012. 6. 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등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 다.의 2)항(제3쪽 마지막 행부터 제4쪽 제5 행까지)을 다음 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8, 10, 11, 14, 15, 20, 22 내지 26, 갑 제7호 증, 갑 제8호증의 l 내지 26, 갑 제9호증의 1, 2, 4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본인 명의나 전처인 이BB 또는 아들인 최CC, 최DD 명의 로 2006. 7. 25.부터 2006. 8. 1.까지 3회에 걸쳐 건축주 윤EE 에게 합계 000원을, 2006. 9. 19.부터 2009. 8. 19.까지 17회에 걸쳐 건축주 박FF에게 합계 000원을, 2006. 4. 27.부터 2008. 2. 26.까지 34회에 걸쳐 건축주 서이영에게 96,783,000원을, 2008. 9. 22.부터 2008. 12. 31.까지 15회에 걸쳐 주식회사 GGG에 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각 증거 및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위 각 송금 기간(건축주 윤EE의 경우 건물 준공일이 2006. 6. 9.인데 위 송금은 모두 그 이후에 이루어졌으며,건축주 박FF의 경우 약 3년 동안 송금이 이루어졌고 그 중에는 건물 준공일인 2007. 4. 5.로 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도 있다),1회 송금 액수(000원부터 000원까지 매우 다양하다),송금 횟수(모두 70회이다)에다가, 원고는 위에서 인정한 송금내역외에 송금의뢰인과 수취인이 불분명한 다수의 송금내역을 건축주에게 공사대금을 반환한 것이라거나 주식회사 GGG 등에게 공사대금을 인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갑 제5 내지 9호증 가운데 위에서 든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원고의 주장사실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고, 위에서 든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의 2(각 통장거래내역서) 중에도 원고의 주장사실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송금내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원고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후 그 중 일부를 건축주에게 반환하거나 다른 건설업자에게 인계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송금한 위 돈이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한 공사대금의 일부를 건축주에게 반환한 것이라거나 주식회사 GGG 등에게 건설현장을 넘기고 그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인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송금액을 매출대금 내지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