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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22515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임대되었으므로 면세사업에 전용된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2누100 (2012.08.30)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부가2010-0186 (2010.12.03)

제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임대되었으므로 면세사업에 전용된 것임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 건물로 임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이 면세사업에 전용된 것으로 보아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임대된 이상 임차인의 확인서에 기재된 거주기간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가 될 수 없음

사건

2012두225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XX

피고, 피상고인

서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2. 8. 30. 선고 2012누10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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