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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5가합5424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인정사실

토지의 사정 및 소유권이전등기 I은 일제강점기에 서울 서초구 J 임야 1,250㎡(이하, ‘이 사건 J 토지’라 한다)와 K 전 1,104㎡(이하, ‘이 사건 K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았다.

이 사건 J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L은 1976. 4. 22.에 1970. 3. 15.자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I을 대위하여 이 사건 J 토지에 관한 I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 1970. 3.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이 사건 J 토지에 관하여, 1978. 1. 27. M 앞으로, 1979. 9. 26. N 앞으로, 1981. 11. 20. O 앞으로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마쳐졌고, 2012.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46581호로 2011. 12. 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K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P은 1966. 5. 28.에 1966. 4. 20.자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I을 대위하여 이 사건 K 토지에 관한 I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 1966. 4.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이 사건 K 토지에 관하여, 1966. 9. 21. Q 앞으로, 1970. 1. 2. R 앞으로, 1970. 12. 23. S 앞으로, 1978. 4. 14. T 앞으로, 1982. 11. 5. H 앞으로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마쳐졌고, 2003.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78131호로 2003. 9.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K 토지의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에스에이치공사는 2006. 12. 21. 피고 G과 사이에 U택지개발사업지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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