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원고(반소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본소청구를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파주시 E 임야 261㎡(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등기가 각 마쳐졌다.
(1) 1996. 2. 28.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2) 1996. 10. 4. F 명의의 1996. 9.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3) 2015. 3. 4. 원고(4/5 지분), 원고가 이사장으로 재임 중이던 재단법인 G(이하 ‘G’이라 한다, 1/5 지분) 명의의 2015. 2.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4) 2017. 5. 24. 원고의 처 H 명의의 2017. 3.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G 지분 1/5 전부 이전)
나. 분할 전 파주시 C 임야 4,066㎡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등기 등이 각 마쳐졌다.
(1) 1990. 10. 10.자 I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2) 1998. 4. 21. 피고 명의의 1998. 3.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I으로부터 1185/4066 지분 이전) (3) 1998. 5. 4. J 명의의 1998. 3.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I으로부터 2881/4066 지분 이전)
다. 피고와 J가 2001. 6. 2. 위 C 임야 4,066㎡를 파주시 C 임야 1,185㎡(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와 K 임야 2,881㎡로 분할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J로부터 피고 토지에 관한 J 지분을 전부 이전받아 피고 토지의 단독 소유자가 되었다. 라.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는 바로 접해 있다.
별지
도면 표시 17, 18, 19, 20, 21, 22, 23, 24,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토지 위에 원고 소유의 미등기 주택 166.69㎡(이하 ‘원고 주택’이라 한다)가 있는데, 그 원고 주택 중 별지 도면 17, 18, 23, 24,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3㎡ 지상에 위치한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계쟁 건물 부분’이라 한다)은 피고 토지 지상에 있다.
원고가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9, 18, 17, 24, 23, 15, 16, 6의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06㎡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