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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5.15 2018나142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 14세손인 E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E은 장남 F, 차남 G, 삼남 H를 두었는데, 위 3형제의 후손들은 F의 자손들을 ‘1파’, G의 자손들을 ‘2파’, H의 자손들을 ‘3파’로 부르면서 시제를 지내고 종중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여 오던 중, 1985. 10. 14. 규약을 제정하고, 명칭을 현재와 같은 ‘C소종중’으로 정하는 한편, 대표자로 I을 선출하였다.

원고의 구성원들과 B은 F의 자손으로 1파에 속한다.

나. 이 사건 제1항 토지는 일자불상경 B의 부 J가, 이 사건 제2 내지 15항 토지는 1918. 5. B의 증조부 K가 각 사정받았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1962. 12. 29.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이 사건 토지 중 19/20 지분에 관하여 1950. 1. 7.자 매매를 원인으로 1962. 12. 29. L 외 14인(2, 3파 자손 포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종중원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5. 11. 14.자 증여를 원인으로 1995. 6. 19.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되어 1994. 12. 31. 실효된 것, 이하 ‘구 특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피고(당시 대표자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제1항 토지에는 D 13세손 M의 둘째 부인인 N의 묘, F의 장남인 16세손 O의 묘, 위 F의 손자인 17세손 P의 묘가 있고, 이 사건 제2항 토지에는 위 F의 증조부로서 D 12세손인 Q과 그 부인의 묘가 있으며, 이 사건 제3항 토지에는 위 F의 고조부로서 D 11세손인 R의 묘, 위 F와 그 둘째, 셋째 부인의 묘, 22세손인 J와 그 부인의 묘가 각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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