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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7 2013가합46064
구상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957,595원 및 그 중 101,759,890원에 대하여 2013. 7. 11.부터 2013....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다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6. 29.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보증금액 100,000,000원, 보증기한 2009. 6. 29.부터 2010. 6. 28.까지(이후 2013. 6. 28.까지로 연장되었다)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같은 날 원고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상환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소정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보증받은 자가 보증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종보증료 납부일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미상환 주채무원금잔액에 대한 연 2.4%의 이율에 의한 위약금을 지급하고, 원고가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하여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피고 A, B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2013. 7. 11.부터 적용하는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나. 피고 A은 2009. 6. 29.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고, 원고에게 2013. 6. 28.까지 보증료를 납부하였다.

그런데 피고 B가 2013. 4. 30. 이자를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를 야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3. 7. 11. 한국씨티은행에 대출원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1,759,890원의 합계 101,759,89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고 A이 최종보증료를 납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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