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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6 2016가단340135
구상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99,027,300원 및 그 중 98,568,063원에 대하여 2016. 7. 28.부터 2016. 11. 5.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의 기업은행에 대한 중소기업자금대출 원리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1. 8. 18. 보증금액 50,000,000원, 보증기한 2011. 8. 18.부터 2012. 8. 17.(이후 2016. 8. 12.까지로 연장)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약정’이라 한다)을, 2012. 6. 12. 보증금액 47,500,000원, 보증기한 2012. 6. 12.부터 2013. 6. 11.(이후 2016. 6. 10.까지로 연장)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나.

이후 2016. 4. 19. 피고 A이 이자를 연체하여 기업은행이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함에 따라, 원고는 2016. 7. 28. 98,568,063원(= 제1약정건 50,524,508원 제2약정건 48,043,555원)을 기업은행에게 대위변제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대위변제일 이후 지연손해금율은 연 10%이다. 라.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피고로부터 지급받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는 피고 A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비용으로 434,550원을 지출하고 24,243원을 회수하여 현재 410,307원의 대지급금이 남아 있다.

마.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보증자가 보증기한 내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는 피고 A으로부터 최종보증료 납부일 다음날부터 대위변제 전일까지 미상환 주채무원금잔액에 대한 연 0.8%의 요율에 의한 위약금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는데, 최종보증료 납부일 다음날인 2016. 6. 11.부터 대위변제 전일인 2016. 7. 27.까지 47일간에 대한 위약금은 48,930원이다.

바. 피고 A은 2016. 3. 24.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B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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