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205,16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5.부터 2015. 10. 16.까지는 연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원고와의 2012. 4. 26.자 신용보증약정(보증금액 50,000,000원, 보증기한 2017. 4. 26.) 아래 2012. 4. 26. 하나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피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을 경우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은 2015. 1. 27.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5. 6. 5. 하나은행에 29,574,39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가 그 후 피고 A으로부터 369,230원을 회수함에 따라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29,205,169원과 대위변제일 이후부터의 지연손해금이다. 라.
한편, 피고들은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이행일 이후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8조 소정의 연 25%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이율은 2015. 4. 29. 이후부터는 연 12%이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205,169원과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6. 5.부터 피고들에 대한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5. 10. 16.까지는 약정연체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법정이율이 연 15%로 변경되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