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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11 2018가단28754
토지사용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북 진천군 F 임야 3,60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6. 3. 8.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8. 4. 18.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흙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24.30㎡, 부속건물 흙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 축사 13.75㎡로 표시되는 건물(이하 ‘이 사건 최초 건물’이라고 한다)이 신축되어 1955.경 그 사용승인이 완료되었고, 그 무렵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었다.

그 후 이 사건 최초 건물에 관하여 1997. 12. 1. G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1997. 12. 5.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0. 5. 12. 망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최초 건물은 최초 주택부분(아래 건물개황도 표시 기호1 부분)의 구조가 스레트지붕에서 강판지붕으로, 부속건물(아래 건물개황도 표시 기호2 부분)의 용도가 축사에서 주택으로 변경되고, 아래 건물개황도 표시 ㉠ 내지 ㉦부분이 증ㆍ개축 되는 등 그 실제 현황이 아래 건물개황도 표시 기호1 및 기호2, ㉠ 내지 ㉦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현재 건물’이라고 한다)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건물등기부에는 이 사건 최초건물에 대한 표시가 그대로 남아 있다.

기호1 흙벽돌조 강판지붕 단층주택 24.30㎡ 기호2 흙벽돌조 강판지붕 단층주택 13.75㎡ ㉠ 블록조 강판지붕 단층주택 약 20㎡ ㉡ 블록조 강판지붕 단층주택 약 9㎡ ㉢ 경량철골조 렉산지붕 단층 비가림시설 약9㎡ ㉣ 블록조슬라브및강판지붕 단층창고 약 6㎡ ㉤ 경량철골조 렉산지붕 단층 비가림시설 약 16.5㎡ ㉥ 블록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창고 약 8㎡ ㉦ 블록조 강판지붕 단층창고 약 10.5㎡

라. 망 A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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