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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23 2015고정2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9.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경찰관이 아니며, 아모레 퍼시픽 화장품 판매 일을 하는 피해자 D으로부터 화장품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거액의 화장품을 주문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사례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나는 상당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인데 부천에서 좌천해서 내려온 지 두 달 정도 되었다, 상사들에게 잘 보여야 하니 선물로 할 화장품 샘플을 보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와 합계 624만 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를 구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20.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렇게 많은 화장품을 구입했는데 식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여 피해자가 “한 30만 원이면 되겠느냐”라고 하자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2. 21:37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D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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