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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06 2015고정3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재 파주시 B에 있는 화장품 제조회사 C의 영업사원이고, 피해자 D과는 화장품을 주문받은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장품 주문을 받고 그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해당 화장품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0.경 인터넷 검색사이트에 물품 주문의 글을 올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화장품 대금을 선 입금해주면 헤라미스트쿠션 화장품 1,000개를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그 즉시 피고인의 모친 건외 E 명의의 우리은행 F 계좌로 금 550만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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