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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9.02 2015고단6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화장품 방문판매원인 피해자 C으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은 후 이를 정상가보다 저가에 할인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한 후 이를 생활비에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8. 5.경 경기 오산시 D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다니는 기아자동차 사무실에 근무하는 아가씨가 화장품이 필요하다고하여 대신 주문하는 것이다. 숨파우더팩트를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받아서 지불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인 E는 당시 기아자동차 직원이 아니었을 뿐더러 기아자동차 사무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으로부터 화장품을 주문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아 이를 저가에 되팔아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2007년경 이미 개인파산선고를 받는 등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45,000원 상당의 숨파우더팩트 화장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7,539,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장품 공급내역

1. 고객카드 사본

1. 제품 카달로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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